하자사례분석

경골목구조 천장다락(attic)의 빈번한 시공 오류

HANSUM BUILDCARE·2026. 8. 9.·조회 0

※ 경골목구조, 안전한 천장과 다락 설계를 위한 4가지 원칙 : KDS 42 50 10 4.1.5 기준 설명

시원하게 트인 오픈 천장이나 아늑한 다락방은 모든 건축주의 로망이죠. 하지만 경량 목구조에서 천장은 단순히 마감재를 붙이는 곳이 아니라, 집의 형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적 연결 고리'입니다. 안전한 집짓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천장장선이 없는 '오픈 천장', 마루보가 핵심입니다

보통 천장장선이나 서까래보(칼라타이)은 양쪽 벽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개방감을 위해 이를 생략한다면, 지붕의 모든 무게를 견뎌야 하는 '마루보(Ridge Beam)'의 설계가 훨씬 엄격해집니다.

  • 설계 기준: 마루보는 반드시 중목구조에 규정된 설계표(표 4.2-9 또는 4.2-12)에 따라 충분한 단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거리 제한: 마루보를 지지하는 전단벽 사이의 거리는 6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가 너무 길어지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처지거나 압축과 휨의 조합작용으로 좌굴에 의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마루보를 받치는 다리는 '특강급'이어야 합니다

마루보가 지붕의 하중을 다 짊어졌다면, 그 하중을 땅으로 전달하는 기둥(Post)도 그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 기둥 구성: 38mm x 140mm 스터드를 4개나 조립한 강력한 기둥으로 마루보의 양 끝을 지지해야 합니다.

  • 하중의 연속성: 이 기둥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기초까지 수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둥이 닿는 기초 바닥 또한 집중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과 지압등 보강 타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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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층 집의 다락방? '천장'이 아니라 '바닥'입니다

단층 건물에서 천장과 서까래 사이 공간에 다락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설계의 전환: 사람이 거주하거나 짐을 실으므로, 이는 더 이상 천장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2층 건물'로 보아야 하며, 천장장선이 아닌 2층 바닥장선(Floor Joist)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4. 소규모건축기준으로는 2층 집 위에는 다락을 만들 수 없습니다 (표준 기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2층 집 지붕에 또 다락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건축기준의 규정상 2층 건물의 지붕 공간에는 다락 설치가 금지됩니다. 2층 건물에 다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정밀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이유: 2층 위에 다락이 추가되면 사실상 3층 건물이 됩니다. 이는 건물의 무게중심을 높여 지진이나 강풍 같은 횡력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표준적인 경량 목구조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작은 비용을 들이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락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검토없이 소규모건축기준에 있는 경간표 등에만 의존하다보니 하자가 많이 나고 있으며 특히 영구적인 기계장치를 지붕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돈 조금 아끼자고 별도의 구조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경우 하자는 반드시 일어나겠죠... 하자는 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