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설계/기술자료

대수선허가 대상인지부터 알아보셔야...

HANSUM BUILDCARE·2026. 9. 2.·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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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은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 등 다른 구조에 비해 공간을 변경하기 수월한 장점이 있다. 이는 건축물의 활용도면에서 매우 유익한 측면이다. 그러나 공간을 변경할때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판단과 그걸 해체하는 과정에서 골조를 구성하는 재료가 목재이다 보니 강도가 약하여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가벽의 철거나 이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할 건축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건축법에서는 내력벽이나 기둥/ 보등을 철거하거나 이동, 신설할 경우 대수선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m2이하의 3층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행정 절차는 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증설이나 해체 없이 수선·변경만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내력벽: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보: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바닥 또는 벽을 수선 또는 변경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계단을 수선 또는 변경

  • 경계벽: 다가구주택 가구 간,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 수선 또는 변경

  • 외벽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어떤 건축주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관련 지식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란 앞으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며, 그 문제 또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특히 지은지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건축당시 설계도면이나 구조계산서가 없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결국 관련 공무원이 판단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즉 별거 아닌 수선정도로 생각했다가 불법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