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전단벽인정과 추가 못박기(소규모기준)
한끗차이란 말이 있다. 목조주택은 유연하고 아름답지만, 평상시 하자가 없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외부 힘에 견디기 위해서는 구조기준을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히 구현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기 쉬운 목구조의 3가지 핵심 안전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툭 튀어나온 바닥, '600mm'를 기억하세요 (캔틸레버 제한)
2층 발코니나 처마처럼 하부에 기둥 없이 튀어나온 바닥 구조를 캔틸레버(Cantilever)라고 한다. 보기에도 예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이지만 꽤 많은 주택의 이 부분이 처져있고 방수가 깨져있다. 그 원인은 바로 처짐의 과다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즉 구조결함이다.
핵심 기준: 하부 기초나 내력벽으로부터 바닥이 돌출되는 길이는 최대 600mm 이하이어야하며 반드시 내부의 장선을 이음없이 온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만약 디자인상 60cm 이상 돌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별도의 구조 계산과 보강 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2. '진짜' 힘을 쓰는 벽은 따로 있다 (전단벽 인정 기준)
벽체에 OSB 합판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벽이 지진에 버티는 '전단벽'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개구부(창문·문)가 없을 것: 벽 중간에 창문이 있으면 힘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전단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체 높이에 설치할 것: 판재는 바닥 깔도리부터 천장 윗깔도리까지 끊김 없이 전체 높이에 설치되어야만 수평 하중에 저항하는 벽체로 인정됩니다.

3. 홀쭉한 벽은 '못'으로 승부합니다 (형상비와 못박기 강화)
설계를 하다 보면 창문 사이나 코너에 폭이 좁고 키가 큰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홀쭉이 벽'은 일반적인 벽보다 더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2:1의 법칙: 벽의 높이와 길이의 비율(형상비)이 2:1을 초과하면(즉, 높이가 폭보다 2배 넘게 길면) 못박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못박기 강화 규정:
판재 가장자리: 150mm → 100mm 간격으로 촘촘하게!
판재 내부: 300mm → 200mm 간격으로 보강!

경간표만 지키면 되는줄 알았다면 오산 !!! 꽤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