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균열(3) : 동바리의 존치기간이 짧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크리트 균열 시리즈의 세 번째 주제로, 시공 현장에서 공기 단축을 위해 간과하기 쉬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 미준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최신 표준시방서 기준을 참고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1. 존치기간 부족으로 인한 주요 균열 양상
슬래브 및 보의 하부 균열: 하중을 받쳐주던 동바리가 일찍 제거되면 부재가 아래로 휘어지는 '처짐' 현상이 발생하며, 인장력이 집중되는 하단부에 수직 균열이 발생합니다.
구조적 일체성 저하: 강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의 변형은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을 약화시켜 전체적인 구조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2. 건설공사표준시방서 [KCS 14 20 12 : 2024] 거푸집널 해체 시기 기준
거푸집의 해체 시기는 원칙적으로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따릅니다.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의 최소 존치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결과에 의한 해체기준
①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측면 (압축강도 기준)
시멘트 종류와 관계없이 5 MPa 이상의 압축강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구성(동결융해 등)이 중요한 구조물이라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② 보 하부, 슬래브 및 아치 하부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100% 이상 강도가 확인될 때 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한 시공 하중과 자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음이 계산으로 증명된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최소 14 MPa 이상의 강도에서 해체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시험이 불가할 경우의 최소 존치기간

★★★ 원칙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감리등 전문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